1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이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 등 삼성그룹 화학 계열 2개사를 인수할 경우 EVA(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의 시장점유율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품목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설 경우 이를 독과점으로 판단해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다.
이에 한화그룹 측은 “EVA의 경우 국내 공장 생산량 중 70%가 수출용이기 때문에 국내 판매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독과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점을 공정위에 적극 해명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는 한화그룹과 삼성그룹 간의 화학 계열 2개사 빅딜에 대해 경쟁제한 요소를 따져 보고 기업결합 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 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을 승인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 자체를 불허하게 될 것”이라며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해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