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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표준약관 고객편의 위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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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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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의 표준약관이 계약해지 시 환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가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결혼중개 계약해지 시 환급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표준계약서식을 마련해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결혼정보회사협의회가 지난해 8월 심사청구한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가 여성가족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표준약관 명칭부터 기존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으로 바뀌었다. 결혼중개업법 제2조에서 ‘국내결혼중개업(제3호)’과 ‘국제결혼중개업(제4호)’으로 용어를 정의한데 따른 것이다.

기간제 계약의 환급기준을 마련해, 일정한 기간동안 만남을 제공하는 계약이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될 경우 회원가입비의 80% 금액에 잔여계약기간 비율(일할기준)을 곱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횟수제 계약의 환급기준만 있다.

또 결혼정보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입비만 환급하던 조항을 개정해 1회 만남 이전에는 가입비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만남 이후에는 잔여금액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고객이 계약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 만남 총횟수, 계약기간, 환급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고객에게 계약서와 약관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결혼정보회사협의회를 통해 국내결혼중개사업자가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결혼중개 분야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행을 형성하고, 계약해지와 관련한 가입비 환급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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