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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4년과 2015년 어기(漁期)에 대한 양국의 상호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중단된 양국 어선의 조업이 20일부터 재개된다. 또한 2014년 잔여 어기(2015.1.20∼6.30)와 2015년 어기(2015.7.1∼2016.6.30)를 동시에 연계해 향후 별도의 협상 없이 조업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2016년 6월 30일까지 양국어선이 상대국 수역에서의 안정적인 조업을 보장받게 됐다.
협상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상호 입어규모’에 대해서는 총 입어척수는 860척, 총 어획할당량은 6만톤을 유지했다. 이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2014년 어기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14년 어기의 총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다.
또한 ‘상호 조업조건과 입어절차’에 대해서는 일본의 199톤급 선망어선에 대해 향후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리 측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50톤 증대(2100→2150톤)했으며,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해 과잉 임검의 우려를 해소했다.
‘제17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는 2016년 일본에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