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사 유치시 경제효과 연 900억원
해수부는 13일 2015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크루즈·마리나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관광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될 국적 크루즈선사를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해외 마케팅·전문인력(100여명) 양성 지원에 나선다.
국내 항만을 모항(母港)으로 하는 외국 크루즈선사도 유치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모항 유치시 숙박 등 부대수입이 단순 기항 대비 2배에 달하는 연 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부산북항 등 전용부두 10곳을 개발해 크루즈선 기항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요트 대여, 계류업 창업과 선박 선석 회원권제 도입 등 마리나 서비스업도 활성화한다.
해수부는 마리나항 사용료 감면 등 민간투자 촉진과 함께 레저선박 제조업 등을 육성해 마리나 산업의 도약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민간 개발·분양을 허용하고 도심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바다 그린벨트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해 생계형 식당·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공유수면 이용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연안운송업은 면허제 개편 등 개방과 경쟁을 유도하고, 서민 생활항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선박 공동투자제도 도입(검토) 등을 통해 선박의 건조를 촉진하는 등 해상교통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
수산식품의 고급 디자인화, 글로벌 브랜드화 지원, 국내외 현지 유통·가공 인프라 구축, 앵커숍 확대 등 FTA를 활용한 중국과 신규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고, 기술·자본집약형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참여기준 완화 등 50년 만에 면허제도도 개편한다.
창업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어촌의 청년창업 활성화와 성공사례 확산을 통한 지역별 명품어촌 육성 등 어촌경제 구조도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