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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받은 신고포상금 환수조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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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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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되고, 사업악화 등의 이유로 인정받았던 과징금 납부연장이나 분할납부도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환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 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김재경, 한명숙, 김기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을 기초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해 대안을 마련한 후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환수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또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사업여건 악화 등으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도록 인정받았어도, 그 사유가 해소돼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일시에 징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밖에 ‘증권거래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음에도 종전의 법률명을 그대로 인용했던 것을 바꿔 인용토록 인용조항도 정비했다.

개정 법률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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