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의 올해 업무추진 과제는 △불공정거래 빈발 분야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등 4가지다.
우선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못 받아서 중소기업에 주지 못하는 순차적 대금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2차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한 뒤 대기업을 조사하는 ‘윗 물꼬 트기’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없이 안심하고 신고하고나 제보할 수 있도록 1분기부터 ‘익명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을 개정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들이 불공정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 경고조치는 하되 벌점부과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발행 결제채권을 최저리로 현금화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에는 10개 대기업과 7개 시중은행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