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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되는 농협 내부비리 수법···외부감사로는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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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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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내부비리 사고로 농협중앙회의 감사시스템 부실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경찰에 적발된 하동 농협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금횡령 수법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어 현재의 농협 감사시스템으로 과연 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농기계 대금결제 담당 직원이 물품대금 21억원을 횡령했던 하동 농협 공금횡령 사고의 경우는 1000만원 미만 결제는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승인 집행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이다.

이 직원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세사업 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대금 21억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조합원의 경조비를 부당처리하는 수법도 있다. 지난해 11월 동광양농협에서는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경조사를 허위로 만들어 조합비 수백만 원을 빼돌린 점이 중앙회 감사를 통해 적발돼 개인돈으로 이를 메꾸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생존해 있는 조합원의 부모가 사망한 것처럼 위조하거나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가 결혼한 것처럼 꾸미는 등 허위로 경조사를 만드는 수법으로 조합원 수십 명으로부터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씩의 조합비를 부정 회계처리해 빼돌린 것이다.

허위로 쌀을 매입한 것처럼 꾸미거나 생산년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한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8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옥천농협 조합장과 상무의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로 쌀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2010년산 쌀에 2009년산 쌀을 섞어 2010년산 쌀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 등이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올해부터는 총자산 500억원 이상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농협의 경우 500억원 이상 조합은 4년에 1번씩 외부감사를 받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총자산 300억원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실시하며 소형조합 등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제출할 시에 공인회계사 의견을 첨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500억원 이상 조합에만 해당되지만, 그동안 자체 감사시스템으로 통제되지 못했던 농협의 다양한 공금횡령 사고가 올해부터 실시되는 외부감사를 통해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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