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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종합유선방송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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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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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객센터의 A/S 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액 처리토록 한 종합유선방송사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에 따라 소속SO들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 한빛방송 및 티브로드 서해방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홀딩스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티브로드홀딩스는 지난 2009년 3월 직영 SO 4곳과 계열 SO 9곳에게 계약기간 중임에도 바로 다음달인 4월부터 갑자기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지시했었다. 디지털방송 가입이 일반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되면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A/S수수료 지출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명목으로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티브로드홀딩스, 한빛방송 및 서해방송 소속 13개 SO들은 계약기간 중에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인하하고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1개월간 안양중앙고객센터 등 29개 고객센터에게 총 39억39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액하고 미지급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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