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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조기차단 위해 ‘이동중지’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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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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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의 조기차단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조기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로서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하여 17일 6시부터 18일 18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조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생산자단체 등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전남 무안(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부산 강서(육용오리), 경기 안성(종오리) 및 경기 여주(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돼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농장들은 을숙도, 안성천, 남한강 등 철새도래지 부근에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해 머물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며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성천 및 청미천, 충남 풍서천 및 봉강천, 충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 상황을 AI 확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이번 이동중지 조치는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분절적 발생하고 있는 AI가 서로 연계되는 것을 신속하게 대응해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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