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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대출이자 부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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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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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금리 1%로 인하
경영활동을 하는 농어업인의 대출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새누리당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는 현행 3%에서 3% 이하로 변경된다. 금리는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가에 맞춤형으로 지원해 농어가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자금이다.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 그날부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1% 금리가 적용되며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6000여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지금까지 농업부문은 6255건에 1371억원, 수산부문은 393건에 124억원이 지원됐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에 따른 경영회생자금의 금리인하로 농어업인들에 대해 연간 약 30억원 수준의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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