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새누리당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는 현행 3%에서 3% 이하로 변경된다. 금리는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가에 맞춤형으로 지원해 농어가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자금이다.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 그날부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1% 금리가 적용되며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6000여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지금까지 농업부문은 6255건에 1371억원, 수산부문은 393건에 124억원이 지원됐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에 따른 경영회생자금의 금리인하로 농어업인들에 대해 연간 약 30억원 수준의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