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애널리스트는 “국민은행은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4121억원을 돌려받을 것”이라며 “소송가액(4121억원)만 하더라도 FY15 지배주주예상순이익(1조7000억원)의 24%에 달하는 규모로 배당재원이 되는 유보이익을 늘릴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식 시점은 FY15 1분기가 될 것이다. 다만, 돌려받을 금액 전액이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으로 인식될지는 불분명하다고 한다”면서도 “회계처리 방식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인 이익의 증가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대법원은 국세청이 지난 2007년 국민은행에 부과한 4420억원의 법인세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