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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광고’ 제이커머스·볼보코리아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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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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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을 과장하거나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유통업체와 해외자동차 한국법인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커머스와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통기업(통신판매업)인 제이커머스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FOX채널 등 케이블방송, 쇼핑몰 및 카탈로그 등을 통해 ‘100년 장미칼’을 판매하면서 기존 판매하던 장미칼, 티타늄 골프채, 무쇠자물쇠 등을 자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 방송화면 등은 시중에서 실제 유통되는 장미칼이나 티타늄 골프채 등보다 무른 재질의 제품을 사용해 연출한 화면인 것으로 나타나 거짓·과장광고 행위로 지적됐다.

품질보증 기간이 100년이 되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한 것도 지적됐다. 보증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보증기간은 없다는 것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경우는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브로슈어를 통해 ‘2013년식 V40 차량’에 대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장치가 장착돼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를 한 점이 지적됐다.

볼보자동차코리아가 판매한 2013년식 V40 차량은 스웨덴 ‘Volvo Car Corporation’의 벨기에 생산공장에서 출고돼 수입된 것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장치가 장착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이커머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태료 500만원, 볼보자동차코리아에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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