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9일 최근 농업·수산업·산림 협동조합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 불법 유출, 선심성 예금금리 제공, 과도한 배당 등 불법·위규 사항을 일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자산건전성 부당(착오) 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유가증권 평가 미실시, 미수수익 과대계상, 미지급비용 과소계상 등 결산분식을 예방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농·수협·산림조합장 선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금품살포, 조합비를 전용한 선물공세, 조합원 개인정보 유출 등 이전 선거에서 나타났던 각종 탈법 사례가 또다시 재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거나 이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분식결산을 통해 빼돌린 조합비를 선거비용에 충당하는 등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활용한 불법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사례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도 나타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 등으로 고발조치된 사례가 17건, 수사의뢰 4건, 경고 86건 등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요청에 따라 농·수협 등 각 중앙회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특별점검반을 설치 운영키로 하고, 당장 이번 주부터 검사인력을 파견,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위규가 적발되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 경찰, 중앙선관위 등에 신고키로 했다.
한편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을 받아 실시하며 선거 조합만 전국 1390개중 1326개(95.4%), 조합원은 283만명에 달한다. 조합별로는 농협이 1113곳(96.3%)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131곳(92.3%), 수협 82곳(89.1%)이다.
금감원은 선거후에도 조합별로 여수신 부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중대한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에 조합장 징계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조합도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