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변경신고 수리 업무의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우선 개정된 두 시행규칙에 선불식 할부거래업과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에 지자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에 대한 신고인의 동의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각 기관들의 행정정보를 전산망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별도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에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 사유가 추가됐다. 사업자가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법정한도(선수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해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선 소비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예치계약에 갈음해 조합 등과 다른 소비자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예치금을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지자체와 관련 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