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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조업 中어선 3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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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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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3척이 국내 해상당국에 의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8일 불법조업 중국 쌍타망 주선 3척을 흑산도 서쪽 서해남부 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측에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 쌍타망 주선 3척은 입·출역 정보 제출 위반혐의로 적발돼 이날 흑산도 입항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해수부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5년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는 ‘(조업 어선의)입·출역 정보의 위치는 대한민국 EEZ경계선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6일, 2015년 신규 개정된 입·출역 정보 제출 위반 중국어선을 처음 단속했다”며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어획실적을 허위보고 할 우려가 있고 우리 EEZ 어획 자원을 남획할 것으로 판단돼 앞으로도 이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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