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지난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진행된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 시행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과 AI 확산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이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조치는 그 발령시기가 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 축산관련 종사자, 출입차량 등의 이동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한 상태에서 일제소독, 차단방역 등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및 AI 바이러스 소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과거와 달리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료부족 문제 등과 같은 현장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 2일전부터 관계자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농협, 방역본부, 축산관련단체 등이 각 주체별 역할에 따라 함께 참여해 일제소독 효과 등 차단방역을 추진했다.
농식품는 이번 조치에 따른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기준으로 축산농장 18만6000곳, 축산시설 3000여개, 축산차량 4만8000여대, 축산관계자 2만9000여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동제한 명령 발령 전후에 검역본부,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에서 마을방송 2만5000회, SMS 43만건 전송 등 축산농가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으며, 공무원 9178명, 방역차량 813대를 동원해 통제초소 3953개를 운영하고 이동승인서 978건을 발급했다.
또한 축산농가 2만7000호, 축산관계시설 1500여개,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500여개, 가든형식당 1300여개를 점검해 685개를 KAHIS 현행화했으며, 축산차량의 GPS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7348대를 점검해 이중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농식품부 합동 중앙점검반(47개반, 94명)을 구성하여 지자체 방역체계 및 이동중지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상황실 미 운영, 자체 점검반 미 구성 등 18건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일선 시·군의 경우 예방접종, 살처분·매몰, 통제초소운영 등 차단방역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방역관 수가 부족해 지자체 방역인력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시이동 중지 및 이동통제 기간 중 간부급 현지 방문과 합동점검반 등의 현지 점검에서 확인된 우수사례와 미흡사례를 살펴본 후 잘못된 점은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