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여야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며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로 확보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전체적으로 약 9000억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장려금도 확대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총소득 2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나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었다는 납세자들의 불만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최 부총리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종전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일부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간이세액표 개정 등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바뀐 세액공제 방식이 시행되는 첫해로서 오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며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 항목과 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안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