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제출한 장 사장 해임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사장은 향후 5년간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도 절반이 삭감된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하고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1일 산업부에 사표를 냈으나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강제퇴직인 해임 절차를 진행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 사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비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