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소형어선의 선주들이 가입한 어선원보험의 무사고 환급금이 제도도입 후 처음으로 올해 지급된다고 21일 밝혔다.
환급금 지급 대상은 2011년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5톤 미만 소형 어선 중 2011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어선으로, 사고 발생년도부터 3년간 유지되는 보험급여 청구권이 2014년 소멸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해수부는 소형어선의 어선원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2010년 말 보험가입기간 중 무사고 어선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20%를 돌려주는 소형어선 무사고 환급금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환급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5톤 미만 어선 선주 2461명 중 약 2000여 명으로 환급 규모는 총 2억2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5톤 미만 어선원보험 가입과 무사고 어선의 증가로 내년에는 약 2200명, 2018년에는 약 3000명이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다.
환급 대상 어선의 선주는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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