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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금융연구원, 재해보험사업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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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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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해보험사업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고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정부가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을 위해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관리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키로 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측은 이번 지정 고시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의 추진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품의 연구, 손해평가사제도의 운영, 통계자료의 축적 등 인프라를 구축해 공적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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