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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새해 1순위 완판 행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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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기자

승인 : 2015. 01.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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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초 아파트 분양에 잇따라 수만 명이 몰리며 대부분의 청약이 흥행 홈런을 치고 있다. 사진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서울 마곡지구에서 선보인 ‘힐스테이 마스터’ 견본주택 모습.
청약 = 흥행 홈런?

최근 청약에 나서는 아파트들이 잇따라 흥행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경남 창원에 이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도 높은 청약률 기록하며 분양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난 연말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이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심리에다 오는 3월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그리고 고객 눈높이에 맞춘 건설사의 마케팅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분양중인 서울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가 1순위에서 마감됐다. 특별공급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820가구 모집에 2만2635명 몰려 평균 27.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59㎡A타입은 6920명이 몰리며 31.74대 1의 경쟁율을 기록했다. 앞서 대우건설이 새해 들어 첫 분양한 ‘창원 감계 푸르지오’와 현대건설 ‘천안 백석3차 아이파크’, 코오롱건설 ‘구미 강변 코오롱 하늘채’ 등도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됐다. 올해 분양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뜨거운 분양시장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부동산 3법이 첫손으로 꼽히는 가운데 여심이 또 다른 흥행 요인으로 분석된다.

연초 뜨거운 청약 열기는 3월 청약제도 완화와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 앞서 일찌감치 청약에 나서려는 실수요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00만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기 전인 1~2월에 내 집 장만의 꿈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에서 1, 2순위로 나눴던 청약순위를 수도권, 지방 모두 1순위로 단일화했다.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가 된다.

또 4월 1일부터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 분양분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오르기 전 미리 조합원 분양분을 매입하려는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는 3월 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까지 완화되면 인기지역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분양 가격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집 선택권을 쥔 여성 들을 겨냥한 건설사들의 마케팅도 한 몫 했다. 건설사들은 단지 내에 육아·사교 공간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심(女心) 잡기에 분주하다.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는 유아전용 놀이공간인 ‘맘스&키즈 센터’와 1인 스터디룸, 그룹스터디룸 등을 갖춘 ‘스터디센터’가 설치된다. 주부의 작업동선을 줄일 수 있도록 주방이 ‘ㄷ’자형으로 설계됐다. 음식물 탈수기, 걸레받이가 있어 편리하고 일체형 수납장이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창원 감계 푸르지오’는 대형 수납공간이 특징적이다. 전용면적 84㎡는 입주자가 원하면 침실 3개 중 하나를 없애 침실 대신 대형 수납공간으로 쓸 수 있다.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팬트리(대형 식품창고)로 활용할 수 있다. ‘백석3차 아이파크’는 주부들이 독서를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는 주방 옆 알파 공가인 ‘맘스오피스’를 갖췄다.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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