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은 24일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최근‘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례가 발생한 2개 조합에 대해 농협중앙회 자금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공명선거 실천의지 구현 차원에서 농협 자체적으로 위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안에 대해 자금지원 중단, 각종 표창 및 시상제한, 점포신설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현재까지 7개 농협에 대해 제재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협은 조합장 선거 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설 명절 전 시군 단위로 후보예정자 간담회 등을 실시한다. 간담회에서는 관내 경찰서 수사과장이 참석해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수사와 처벌 방침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권자인 조합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개별 농축협별로 실시되고 있는 결산정기총회 시에도 조합원 대상 공명선거 계도교육, 자체 공명선거결의대회 개최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