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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과장광고 취업포털에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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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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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고 과장 광고를 한 취업포털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부당하게 광고를 한 취업포털 업체인 잡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랭킹순위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부동의 1위 잡코리아’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자사가 여러 취업포털 사이트 중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여러 설문조사 중 일부 종류 및 특정 시기에만 1위를 했음에도 이러한 근거를 명시하지도 않았다.

또한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615,131’, ‘영업일 기준 1개월간 최신 이력서수 통계 잡코리아 615,131, A사 331,485 ~’등의 문구를 사용해 최신 이력서 보유량이 1위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사가 진행된 지난해 2월 이후 해당 광고가 중단돼 더이상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혹시라도 남아있을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과장광고 사실을 3일간 게시하라는 공표명령을 추가로 내렸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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