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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삼식 양주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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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5. 01. 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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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게재, 유권자 표심에 미친 영향 행위 등 실형 불가피
검찰은 2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1호 법정에서 열린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구형 취지로 김희준 차장검사는 “선거 공보물 허위사실 게재, 유권자의 표심에 준 영향 행위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 시장은 지난해 6월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거 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현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시장으로서 재정 절감 노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도 냈다“며 ”희망장학재단과 다른 2건에 대해서는 표현의 오해로 비롯된 것으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 시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은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리게 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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