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이용자와 항만종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사용과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질의회신집을 발간·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은 물론 화물의 하역, 선박 급유, 선용품 공급 등 다양한 항만운송사업들이 이뤄지는 곳으로, 그동안 이곳을 이용하는 관련 사업 종사자들로부터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와 감면, 선박급유업의 등록요건과 물품공급업의 신고여부 등 구체적 규정 적용에 관한 많은 질의들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항만 운송 관련 규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질의회신 중 반복되거나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항만시설 사용,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 관련 사업으로 구분하고 다시 유사사례별로 모아 책자로 구성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 책자를 적극 활용해 항만시설 이용과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만시설사용 및 항만운송사업 질의회신집 내용은 책자뿐만 아니라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