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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보장수준 높이고 지원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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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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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존해주는 농업재해보험의 보장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장수준이 낮았던 벼와 보험가입금액이 높았던 돼지 등 축산물 대상 보험의 보험료 부담도 이전보다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 28일 ‘2015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15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 상정·심의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지난해 59개에서 올해 62개로 증가했다. 늘어난 대상품목은 무, 백합, 카네이션 등 3개로, 보험상품 개발 및 인가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경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재배 파프리카·멜론을 시범사업(일부지역 판매)에서 본사업(전국판매)으로 전환해 재배농가의 보험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만을 보장하고 있는 사과, 배, 떫은감, 단감, 감귤 등 과수 5개 품목은 모든 재해로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전환된다. 배와 단감은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해 농가의 보장 수준을 높였다.

특히 벼의 경우 도열병을 특약으로 보장하고 85%·90% 보장형 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폭적으로 보장수준을 확대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실익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낮은 70%·60% 보장형 상품에 대해선 보험료 정부지원을 50%에서 55%·60%로 높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이외에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재배 작물에 대해 연 2회 가입하던 것을 연중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태풍 등이 발생하는 특정시기에는 보험가입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은 경기장내 경주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5~30%로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돈사(豚舍), 가금사(家禽舍) 특약 가입 시 필수였던 설해(雪害) 담보를 농가가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했다.

돼지, 닭, 오리 등 보험가입금액이 10억 이상인 고액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 범위에서 할인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또한 가축재해보험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상호협력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매분기별로 위험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농업재해보험의 다양한 상품개선은 지난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분석·보완한 것”이라며 “올해도 현장중심으로 상품개선협의회를 개최해 농가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업추진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재해보험사업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하여금 재해보험 및 재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상품연구·보급,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운용 및 손해평가인력 양성 등 주로 공공성이 높은 부문의 역할을 담당케 한다.

이밖에도 가입률이 극히 낮은 보험품목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평가해 상품을 개선하는 한편, 보험운영의 실익이 낮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산지만 판매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이상저온,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험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재해보험제도가 농가에게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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