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오후 5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형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군수가 지난해 11월 6일 ‘민간 주도 지역 만들기 사업’을 공모했으나 공모에 탈락한 7개 마을에 각 1000만원씩 지급해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2011년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단체인 관내 모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을 명목으로 군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해 지급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이 제한되는 군정홍보물인 양평소식을 매달 발행,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 결심공판은 오는 2월 1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김 선교 양평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되면 군수 직을 잃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