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해수부, 수협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등 수협법 개정안 공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202010000759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2. 02. 11:0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수협 비리사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조합원 보호를 위해 필요시에만 실시하던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의무화해 상시 감시시스템을 강화했다.

또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던 일선수협의 감사 2명 중 1명은 외부전문가로 선출하고, 상임이사 궐위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중앙회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인을 파견해 상임이사 업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만 실시하고 있던 내부업무 통제제도(준법감시인)를 지도경제사업부문에도 도입해 상시적 사전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조합이나 중앙회에 손실을 끼친 비리사고 발생 시에는 처벌대상을 임원에서 직원까지 확대한다.

한편 수협법 관련 제도개선 외에도 비리사고 예방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제사업을 위한 ‘일선수협 통합전산망’ 구축도 진행 중이다.

통합전산망은 지난해부터 2년간 총 100억원을 투입해 구축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수협중앙회와 일선수협의 경제사업이 통합 관리되어 사고예방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이번에 공포된 수협법과 올해 말에 구축되는 통합전산망으로 수협을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