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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일자리 확대차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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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5. 02. 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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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2억원 이하이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의정부시 거주 시민 대상
경기 의정부시는 2일부터 6일까지 기업과 연계하는 공동작업장 운영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자 공동작업장 운영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기간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이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2차로 주민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재산 2억원 이하이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의정부시에 거주한 시민이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와 기업이 연계한 공동작업장의 영업·설비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근무 환경은 주5일 근무에 1일당 6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시급은 한 시간당 5580원, 간식비는 3000원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의 혜택을 받는다.

사업을 희망하는 참여자는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828-4357)에 모집기간 내 신청서(의정부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센터에 비치)와 신분증을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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