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현대제철이 계열회사인 현대위아, 현대하이스코와 함께 동부특수강의 주식을 취득하는 건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회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0월말 사모펀드인 케이디비시그마기업재무안정PEF와의 MOU 체결을 통해 동부특수강을 인수키로 한 것에 대한 임의적 사전 심사를 11월초에 청구했고, 같은달 28일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정식 신고했다.
현재 CHQ Wire와 CD Bar는 와이어로드를 원료로 1차 가공해 제조되고, 이는 다시 2차 가공을 통해 파스너(볼트, 너트) 및 샤프트로 제조돼 자동차 업체 등으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은 내년 2월부터 와이어로드 시장에 진입해 연간 40만톤을 공급할 예정으로, 1차 가공의 경우 사실상 세아특수강과 동부특수강 간의 양사 경쟁구도로 시장이 재편되게 된다. 또 2차 가공업체인 파스너·샤프트 제조사의 경우도 자동차업체, 특히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후 현대제철이 그룹 계열사인 현대·기아자동차와 함께 원료(와이어로드)에서 최종 수요(완성차)까지 수직계열화해 CHQ Wire 및 CD Bar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이번에 결정된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등 시정조치와 별도로 향후 현대제철의 와이어로드 생산개시일로부터 3년간 부품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및 독립적인 거래감시인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