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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부특수강 인수 현대제철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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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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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등 시정조치 부과
동부특수강 인수를 통해 그룹 계열사와 함께 자동차부품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와이어로드(Wire Rod)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하려는 현대제철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현대제철이 계열회사인 현대위아, 현대하이스코와 함께 동부특수강의 주식을 취득하는 건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회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0월말 사모펀드인 케이디비시그마기업재무안정PEF와의 MOU 체결을 통해 동부특수강을 인수키로 한 것에 대한 임의적 사전 심사를 11월초에 청구했고, 같은달 28일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정식 신고했다.

현재 CHQ Wire와 CD Bar는 와이어로드를 원료로 1차 가공해 제조되고, 이는 다시 2차 가공을 통해 파스너(볼트, 너트) 및 샤프트로 제조돼 자동차 업체 등으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은 내년 2월부터 와이어로드 시장에 진입해 연간 40만톤을 공급할 예정으로, 1차 가공의 경우 사실상 세아특수강과 동부특수강 간의 양사 경쟁구도로 시장이 재편되게 된다. 또 2차 가공업체인 파스너·샤프트 제조사의 경우도 자동차업체, 특히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후 현대제철이 그룹 계열사인 현대·기아자동차와 함께 원료(와이어로드)에서 최종 수요(완성차)까지 수직계열화해 CHQ Wire 및 CD Bar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이번에 결정된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등 시정조치와 별도로 향후 현대제철의 와이어로드 생산개시일로부터 3년간 부품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및 독립적인 거래감시인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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