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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구매 등 新구매채널 이용자 보호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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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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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새로운 구매 풍속도로 자리잡은 해외구매나 소셜커머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지침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해외구매나 소셜커머스 이용 피해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사업자의 전자 대금 결제시 고지·확인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예시하고, 그동안 법위반으로 판단했던 사례 및 해외구매·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예시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 대금 결제 고지·확인 의무 이행에 대한 사례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무료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월정액결제로 전환되거나 유료월정액결제 상품 이용 중 가격이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이 실시되는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예시도 추가된다.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란 회원가입이나 청약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전자우편·사이버몰의 상담게시판 등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탈퇴나 철회를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서비스제공자 등이다.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행위와 같은 주요 법위반 사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베스트, 추천, 화제’ 등의 명칭을 붙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례도 추가된다.

이밖에 소셜커머스, 해외구매대행, 해외배송대행 등 통신판매의 다양한 형태를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할인률 산정 기준 가격이나 산정 시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비교 기준 등 이들 거래유형에 대한 권고사항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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