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3일 한국산 한라봉과 천혜향 생과실의 미국 수출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돼 이달부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한라봉·천혜향 수출검역 협상 타결은 지난 1995년 ‘온주밀감’에 이어 감귤류로는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1년 한라봉과 천혜향의 수입허용을 미국에 공식 요청하고 4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검역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미국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청(APHIS)이 지난달 30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한라봉·천혜향의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규정(7 CFR Part 319.28) 개정을 최종 발표했고, 검역본부도 이에 맞춰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미국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 제2015-5호)’을 이달 2일자로 개정해 미국 수출을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타결된 한라봉·천혜향의 수출검역 조건은 기존에 감귤(온주밀감)을 수출하던 방식과 같아 큰 어려움 없이 미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라봉·천혜향 농가는 검역본부에 선과시설 등록을 신청하고, 감귤궤양병과 더뎅이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과실 표면을 살균처리한 후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