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3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이 가계의 대출상환 불능 위험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칫 가계부채의 총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단기·변동금리 대출 구조를 장기·고정금리의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자를 계속 지급하면서 원금 상환을 한꺼번에 갚는 현행 구조에서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구조로 바꾸자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금통위원들은 이 정책이 가계부채의 상환 구조만 바꾸는 것이지 총량이나 증가 속도를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더라도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은행들은 주택담보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집 한 채를 넘어 다른 재산과 월급까지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이를 ‘소구권’이라고 한다.
미국 등에서는 은행도 대출에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소구권을 허가하지 않아 은행이 담보로 잡은 집 한 채만 처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구권이 인정되는 한 금융기관이 계속해서 가계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금통위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 보유한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한 것을 인수해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높아지면 가계부채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임대 사업자들의 채권을 유동화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련)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