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먼저 제안하고, 이를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MS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MS·노키아 기업결합 건에 대해 지난해 8월말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MS가 동의의결 신청을 한 건 공정위가 노키아와의 기업결합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경쟁사업자에 대한 특허료 과다 부당행위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입장에선 스마트폰 필수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MS가 노키아와의 기업결합으로 직접 휴대폰까지 생산하게 되면 경쟁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부당하게 차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MS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해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을 준수하고, 판매금지 청구소송 금지, 향후 7년간 현행 특허료 수준 초과 금지 등의 자진시정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MS가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안이 복잡한데다 MS 측도 자진시정 방안을 좀더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워드(MS-Word) 등 기존 MS 제품에 대한 동의의결 적용 범위와 지리적 시장의 범위, 삼성전자로 예상되는 국내 이해관계자와 맺은 사업제휴계약 내용 수정 등 MS측이 밝힌 자진시정 방안 수정·보완에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가 5일 MS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다시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업자(MS)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특허권 남용, 경쟁사간 정보공유와 같은 경쟁제한 우려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는 모바일 단말기 및 특허 시장의 특성, 해외 경쟁당국도 유사한 사안에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MS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한 것일 뿐, 최종 동의의결안은 앞으로 2~3개월 동안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MS와의 협의를 거쳐 1개월 내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시 1~2개월 동안의 삼성전자 등 이해관계자, 법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검찰총장과의 서면협의를 거친 후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지철호 상임위원은 “이번 MS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은 기업결합 분야에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일 뿐 아니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시정방안이 시장상황을 잘 반영한 것일 경우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 신청 건의 또다른 당사자인 노키아가 향후 모바일 단말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돼 자신이 보유한 모바일 관련 특허를 남용할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노키아는 모바일 단말기 사업부 매각과는 관계없이 모바일 관련 특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