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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협동조합 현황 및 2015년 주요 정책’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625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은 전문연구기관의 예상보다 빠르게 설립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말까지 8500개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보건사회연구원은 법 시행 이후 2016년말까지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개가 설립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처럼 협동조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설립 간소화, 진입장벽 제거,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지원 정책이 시장의 잠재적 수요를 견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기관을 기존 7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담당인력도 확충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했고, 설립신고 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설립과정에서의 편의성도 높였다.
또한 물류단지시설·가축분뇨처리·산림 사업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협동조합 특례보증의 상시보증 전환과 미소금융 지원대상 포함 등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도 시행됐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활성화로 약 3만6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취약계층의 고용·육아·돌봄 등 사회서비스 보완, 중소상공인·비정규직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다가구 주택 공공임차 등 조합원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제도도입 3년차인 올해 협동조합 정책은 지금까지의 설립지원 등 양적 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운영 내실화 등 질적 성장에 더 방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세무·노무·법무 등 전문분야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평가시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의 구매실적을 반영토록 하는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상품몰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판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이용, 공공기관·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연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타 법인과의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활성화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에도 협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