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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입지규제 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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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5. 02. 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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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준공된 공장의 경우 내년말까지 건폐율 40%까지 완화
동두천시는 한시적 건폐율 적용기준 완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경우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장부지에 대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한다.

시설투자가 어려웠던 기존 공장의 시설증설 등이 가능해져, 노후화된 작업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가공에서 모든 식품공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공장입지에 대한 허용범위를 대폭 완화한다.

기업과 사업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하는 내용도 금회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기타 준주거지역 내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하고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체납 시 용적률 완화 등도 개정안에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2월 중 입법예고 후 오는 4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으로 시 관계자는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에 대해 신속히 개정을 추진, 입지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이뤄져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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