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다음달 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미국 식품의약국(FDA) 위생점검에 대비한 대응상황 점검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FDA는 지난 1972년 맺은 한미패류위생협정에 따라 2년 단위로 지정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생관리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 신선 및 냉동 패류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위생점검은 지정해역의 육·해상 오염원, 대미 수출공장의 위생관리 실태, 국립수산과학원 실험실 관리상황 등 지정해역의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우리나라는 2012년 FDA의 위생점검 결과, 오염원 관리 미흡으로 미국으로의 패류 수출이 중단된 바 있어 이번 위생점검에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위생점검은 2013년 재점검을 통해 지정해역 위생관리 노력을 인정받아 수출이 재개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달 2일부터 통영 수산기술사업소에 상황반을 설치해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정해역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상황반은 미 FDA 점검이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운영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측의 위생개선 노력을 미국 측에 전달함으로써 지속적인 대미 패류 수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정영훈 수산정책실장은 5일 거제인근 지정해역의 가두리 양식장, 바다공중화장실, 유어장 및 대미수출등록공장 등 FDA의 위생점검 현장을 방문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위생점검이 끝나는 날까지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