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안 시장은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항소하지 않고 사퇴하겠다.”는 글을 재판에 들어가기 전 SNS에 올렸으나 정작 판결 이후에는 이를 삭제하고 “억울하다”며 항소의 뜻을 비쳐 이에 대한 갑론을박 또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안병용 시장을 포함, 손경식 부시장, 당시 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을 지난해 6.4 지방선거 닷새 전 의회 승인 및 예산 확보 없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실시해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이들 3인을 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12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징역 1년을, 또 당시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당시 안전교통건설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의정부법원 재판부는 “경전철 경로무임 전격 시행으로 기부행위를 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점은 추상적이어서 이 부분은 무죄로 보인다”고 판시했었다.
이는 결국 5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도 이어져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안 시장이 6.4지방선거에 임박해 경로 무임 승차제를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러나 안 시장과 함께 기소됐던 당시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에게는 검찰이 구형한 각각 500만원에서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의 형으로 다소 하향 조정해 선고했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인 문희상 국회의원은 “안병용 시장이 죄가 있다면 의정부시를 사랑한 죄와 의정부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한 죄”라며 “그 죄로 어떻게 사퇴해야 되는가. 안병용 시장은 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