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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기재부 차관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올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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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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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주요 관계자들과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익주 국제금융센터부원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주 차관,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회사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부과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가 은행 외에 여신금융전문사, 증권사, 보험사도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외 리스크 요인의 발생순서·시차 등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연중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이를 수시로 점검하며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 차관은 우선 1999년부터 운영된 대외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 하락 등 과거에는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요인들을 새롭게 반영하는 한편, 각 지표 변화에 따른 위험 민감도를 제고하고 분석·평가기법도 정교화하겠다는 것이다.

외채구조 등 대외 건전성 제고를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올해 안에 대폭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금융업역간 형평성과 외채억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담금 부과대상을 은행뿐 아니라 여전사, 증권사, 보험사까지 확대하고, 부과방식도 잔존만기 1년 미만인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단일요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은행이 스스로 글로벌 유동성 악화에 대비해 방어벽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화 LCR 모니터링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주 차관은 “17개 국내은행 대상으로 외화 LCR을 매월 점검토록 하되, 은행의 부담을 고려해 도입 초기에는 모니터링 제도로 도입했다가 중장기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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