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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안전사고 낸 원양어선에 ‘조업금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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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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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안전사고를 낸 원양어선은 조업쿼터 몰수와 어업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오룡호 침몰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업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수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정하는 조업쿼터를 몰수하고 원양어업허가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지난해 12월초 침몰사고가 난 사조산업 소속 오룡호는 러시아 수역 내 명태 조업쿼터가 몰수되고 원양어업 대체허가도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해수부의 사전승인 하에 업계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러시아 수역 내 조업쿼터 전배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로부터 매년 배정받는 조업쿼터를 75% 이상 소진한 어선에 한해서만 당초 배정받은 쿼터의 30% 범위 내에서 전배가 허용된다. 이때에도 반드시 전배를 받는 원양어선 선장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신희 원양산업과장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원양어선 안전관리대책과 더불어 이번 조치를 통해 원양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원양선사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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