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연말정산에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히 올해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측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돼 근로소득자들의 일시납지출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시켜줄 것으로 보고 있다.
분납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