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기준을 기존 도심연비에서 복합연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속 주행시 전기배터리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과 달리 도심연비가 고속도로연비보다 높게 나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복합연비는 도심연비(55%)와 고속도로연비(45%)에 가중치를 둬서 계산한다. 이에 따라 1000㏄미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기존에 도심연비가 리터당 25.5㎞ 이상이면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복합연비로 19.4㎞를 충족해야 한다.
1000㏄이상∼1600㏄미만은 도심연비 20.6㎞에서 복합연비 15.8㎞로, 1600㏄이상∼2000㏄미만은 도심연비 16.8㎞에서 복합연비 14.1㎞로, 2000㏄ 이상은 도심연비 14㎞에서 복합연비 11.8㎞로 변경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31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과 1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세부 기준 마련됐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기준은 복합연비기준 리터당 18㎞ 이상으로 정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