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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잘못으로 카드 해지하면 잔여포인트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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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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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아닌 카드사의 잘못으로 회원탈퇴나 개인정보삭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가 자동 소멸토록 했던 일부 카드사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BC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등 7개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포인트 이용기준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신용카드사는 형태나 사유를 불문하고 카드 이용계약 종료를 이유로 고객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어 고객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내 포인트 관련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소관부처인 금융위에 그 시정을 요청했고, 이에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토록 해 12월 30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카드사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회원탈퇴를 한 경우 등에는 카드사에서 잔여포인트를 보상해주고, 회원탈퇴 또는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잔여포인트와 관련해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약관조항 개선은 지난해 12월말 개정된 표준약관상의 내용을 미반영한 BC·롯데 등 7개 카드사의 개별 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7개 카드사는 앞으로 고객의 회원탈퇴 또는 개인정보삭제 요청 시 카드사는 소비자에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개인정보유출, 금융법 위반 등 자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 등에는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가치만큼을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BC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하나카드 등 4개 카드사의 경우는 2개 이상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일부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잔여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 포인트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

이들 7개 카드사는 개정 약관을 이달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카드 이용계약 종료 시 잔여포인트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명확해지고,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업계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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