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MS가 신청한 ‘동의의결’ 심의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MS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부여 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 준수, 판매금지 청구소송 금비, 향후 7년간 현행 특허료 수준 초과 금지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며 동의의결 신청을 한 바 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치 않고 신속히 사건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MS가 신청한 동의의결은 삼성전자 등 이해관계자와 법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와의 서면 협의 등 2~3개월간 진행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된다. 만약 이렇다 할 변수 없이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MS의 동의의결은 국내 기업결합(인수합병) 분야에서는 처음 적용되는 사례로 기록되게 된다.
하지만 한편으론 전례가 없어 과연 MS가 경쟁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한 특허료 과다부과 등 부당행위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을지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S는 모바일 OS 구동에 필수적인 특허를 다수 보유한 모바일 특허시장의 강력한 독과점사업자다. MS의 모바일 특허기술은 삼성전자·LG전자의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 시스템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MS는 지난해 노키아와의 합병으로 스마트폰 생산을 위한 기반마저 갖춘 상태다. 자사 생산 스마트폰과 경쟁사 제품에 특허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등 부당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MS는 과거 윈도우(OS) 내 자사 SW프로그램 끼워넣기 등 공정거래제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다.
노키아가 MS와의 합병(단말기 사업만 매각)과 관계없이 모바일 관련 특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도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키아의 특허료 결정은 MS의 동의의결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모바일 단말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노키아가 사실상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돼 자신이 보유한 모바일 관련 특허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검토키로 했다.
MS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대한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입장은 한마디로 ‘신중모드’다. MS와 사업제휴계약을 맺은 바 있는 국내 A사는 “(특허료 과다부과 금지 등)내용 자체는 국내 관련 산업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꺼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