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1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을 대사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4년 4월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용자수가 크게 증가했다.
전자어음 이용자중 발행인은 1만9358명, 수취인은 41만8686명으로 수취인 등록자수가 훨씬 많았다.
전자어음 이용자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발행인은 제조업(49.6%), 도·소매업(17.5%), 건설업(14.7%)순이었고, 수취인은 제조업(39.4%), 도·소매업(19.1%), 서비스업(16.6%)등으로 나타났다.
전자어음 발행규모는 2014년 4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되면서 2014년중 187억6419건 발행, 262조8816억원을 기록했다.
전자어음 교환 실적은 175억3097건, 121조4934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각각 20.9%, 23.7%씩 증가했다.
또 2014년중 교환에 회부된 전자어음이 예금부족 등으로 인해 부도 처리된 건수와 금액은 1만8853건, 759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7.1%, 3.0%증가했다. 다만, 어음부도율은 전년(0.8%)보다 낮은 0.6%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어음 이용규모가 급증한 2009년중 글로벌 금융위기와 일부 대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해 전자어음 부도율이 4.4%까지 올라갔다가 이후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2014년중 전자어음 배서건수와 금액은 183억5818건, 61조432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4.7%, 24.7%증가했다.
이 중 은행을 통한 할인건수는 40억5440건으로 전년대비 23.3%증가했고, 금액은 21조4108억원으로 전년대비 12.9%가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전자어음의 만기가 최장 1년으로 현금성 결제에 비해 대금 조기 회수에 어려움이 있고, 장표어음에 비해 여전히 활성화가 미흡하다”며 “향후 전자어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만기단축, 의무발행대상 확대와 같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또 전자어음 이용의무 위반시 제재 수준을 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