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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도 중고차 거래하 듯 온라인에서 거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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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2. 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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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 정보포탈 홈페이지
어선거래 정보포탈 홈페이지
앞으로 어선도 중고차를 거래하 듯 온라인 포털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정보와 어업허가, 어선매물 현황, 중개업자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어선거래 정보포탈’을 구축해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기존의 어선 거래방식은 지역단위의 인적 네트워크 거래로 거래정보가 시장에 노출되지 않고, 과도한 중개수수료·어업허가 권리금, 선박 매매대금 편취, 어업허가증 위조, 담보어선 매매 등 불법·불공정거래가 많았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어선매매 시 어업허가도 함께 승계돼 비제도화된 거래 구조는 어업허가관리·신규인력의 어업진출 등 어업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쳐왔다”고 말했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거래 정보포탈’을 구축해 어선정보(톤수·재질, 검사·사고 등 이력)와 어업허가, 어선매물 현황, 중개업자 정보 등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이 포털운영을 담당해 매물실체 확인·매물등록·거래대상 어선의 안전성 검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어선의 압류·해제, 세금납부, 보험가입 여부 등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하고, 지역별·업종별·톤급별 어선시세를 산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선거래 관련정보 공개·관리 등 어선거래 지원 근거 마련 및 거래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어선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해 어선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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