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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가입 한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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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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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가 1회 방문 원스톱 가입서비스 등 지원절차 간소화
각 지자체별로 이뤄지던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가 올해부터 전국 일원화되고 또 원스톱 보험가입 등을 통해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모든 시도 및 시군구의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일원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원스톱 보험가입 서비스를 실시해 축산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농가 부담 보험료만 납부하고, 지방비는 예산한도내 선착순으로 대리점에 방문해 신규계약 1회 지원하는 것만으로 보험가입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시·도와 협의를 거쳐 통일하기로 하고, 보험사 전산망도 재정비했다. 기존에 국가와 농가보험료로 구분하던 보험사 전산시스템을 국가, 시도, 시군구, 농가보험료로 세분화하고 지자체 지원기준을 사전 입력해 보험료가 자동계산되도록 정비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가입신청 시 지자체 예산, 지원비율, 농가당 지원한도, 지원두수한도 등에 따라 농가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시군구에 다시 방문해 지방비 지원요청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과거 지방비 지원 대상자를 사전 선정하거나 선착순 지원하는 등 지자체별로 상이한 지방비 지원 방식을 모든 지자체에서 선착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다만 시군구에서 보조금 미반환 등 사유로 제외대상자로 통보한 경우 국비는 그대로 지원되나 지방비는 선착순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부족에 따라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규 계약 1회에 한해 지방비가 지원되도록 했고, 중간에 계약변경으로 보험료가 늘어난 경우에는 국비 외에 지방비는 추가 지원되지 않도록 통일했다.

오는 3월부터는 농식품부 내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 전산망과 연계해 시도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보험가입실적을 조회할 수 있어 지방비 정산에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재기할 수 있도록 총보험료 중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실정에 따라 지방비를20~40% 추가 지원하고 있어 실제 농가부담은 10~30%이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농협손해보험(1644-9000), LIG손해보험(1544-0114)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역 내 해당 보험사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 지원 예산은 충분하지만 축산농가가 많은 지자체의 지방비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소, 돼지, 말을 비롯해 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등 가금류, 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기타가축을 포함해 모두 16종이다.

지난해에는 1만1000여 농가에서 2억1800만마리를 대상으로 가입했고, 주요 축종별로는 닭 1억9600만마리, 돼지 864만마리, 오리 816만마리, 소 20만마리가 가입했다. 보험금은 4600여 농가에 693억원이 지급됐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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