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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자단체의 일방적 가격결정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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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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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가 소속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제품가격을 결정·통보한 행위에 대해 당국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제주지역 내 23개 종합주류도매업체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지난 2000년 5월 설립된 이후 이 지역에서 판매되는 소주 판매가격을 결정해왔다.

이 협회는 2012년 12월 주류제조사인 하이트진로와 ㈜한라산으로부터 소주 출고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라는 유선통보를 받은 후 같은 달 이사회를 개최해 협회 소속 도매사업자들이 받을 소주 판매가격(업소용 1상자, 360㎖ 30병 기준)을 일률적으로 결정해 통지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이같은 행위가 협회 소속 사업자의 주류 판매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위반했다고 판단, 법 위반 행위 금지 및 구성사업자 서면통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제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 내 주류도매업협회의 경쟁제한 행위를 차단하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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