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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임 앞둔 이장희 외대 교수…“독도·군작전권, 국제법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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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승인 : 2015. 02. 10. 18:53

10일 이장희 교수, 법학관에서 정년 퇴임 고별 강연 진행
"서구열강의 힘의 논리 무기였던 국제법,"이제는 평화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할 때"
이어서 정년 기념식과 출판 기념회도 함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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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이장희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고별 강연을 하고 있다./제공=한국외대
“남북 관계나 동북아 관계 등이 꽉 막힌 요즘, 과거 강대국의 침략 무기였던 국제법을 평화 외교의 수단으로 제대로 활용하면 독도나 전시 작전권 통제 등 굵직한 국내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제법학계의 권위자인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는 10일 본교 법학관에서 열린 ‘약소국의 학문으로서의 국제법’이라는 주제의 고별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국제법이 유럽 열강이 제국주의 침략·식민지배 등 불법행위를 합리화하는 이론적 무기로 활용돼 왔다”며 “강대국들의 전략을 미리 파악한 뒤 계획을 수립한다면 국제 관계에서 빚어지는 문제도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을 성공 사례로 들면서 “중국보다 개항을 늦게 한 일본이 세계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국제 정세에 뛰어났던 이유는 국제법을 통해 서구의 전략을 미리 파악했기 때문”이라며 “일본은 국제 사회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대학을 설립하고 많은 유학생을 유럽에 파견해 유럽 식민지 통지 방법을 간파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외교 문제도 국제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독도· 미국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민감한 외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큼 과거 열강의 지배논리였던 국제법을 정확하게 파악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제법의 주체가 국가 중심에서 빈곤·인권 존중·생태계 파괴 등 인간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예상했다.

40년간 몸담았던 교단을 떠나는 그는 앞으로 후학 양성을 위해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국제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저서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어 정년 기념식과 이 교수의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 저서에 대한 출판 기념회도 함께 진행됐다. 최근에 발간된 이 저서는 퇴임 전에 국제 관련 정책담당자와 후학들에게 국제법을 공부함에 있어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자 기획됐다.

교수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과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을 비롯한 김대순 대한국제법학회 전임 회장, 최승환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장희 교수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법학자이자 독도 영유권 문제등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가셨다”며 “이 교수님의 이력은 보통의 3배가 넘는다. 열정 넘치는 40년간 연구하고 활동하신 결실이 아닌가 싶다. 에너지 넘치는 이 교수님의 모습을 매일 볼 수 없다는 점이 총장으로서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남라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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