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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설연휴 기간 구제역·AI 전국 일제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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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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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제역·AI 설대책 관련 대국민 당부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설 대책 관련 대국민 당부사항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사람과 차량 이동에 의한 구제역·AI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지자체 등과 협조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는 매주 수요일 실시되던 일제소독을 설 명절을 전후로 한 16일과 23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연휴기간 중에는 전국 290곳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을 확대해 해당 지역 축산차량뿐 아니라 귀성차량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AI 방역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철새도래지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명절기간 중 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지속과 전체 오리농장에 대한 폐사체 검사 시행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상 취약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축산농가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방역관리지침을 교육하고, 해외에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 대한 방역협조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장관은 축산농장과 철새도래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에는 차량 내외부와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농가 종사자에 대해서는 설 연휴에도 매일 축사와 그 주변을 철저히 소독하고 하루 두 번씩 예찰해 구제역이나 AI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군이나 농식품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동제한 농가에 대해선 “최근 이동제한 의무를 위반해 구제역 발병 돼지를 타 지역으로 분양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살처분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이 설 이전에 일부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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